유니애대부 유한회사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매신청 예정인 개인금융채권을 게시합니다.
게시된 채권은 게시일로부터 10영업일 이후에 경매신청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동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대상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지 않으나 채무조정의 요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채무조정정보 게시판을 확인하시거나, 담당자 (전화번호 : 02-3409-56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게시일자 | 고객명 | 경매신청 대상 주택 | 경매 예정일 |
1 | 2025-12-19 | 고*욱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동3길 33, *동 ***호 (효자동1가, 금호아파트) | 202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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