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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지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대상채권 명단에 해당하는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보증인(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 포함)에 대한 권리, 근저당권, 질권 등 양도 채권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와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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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새도약기금 채권매각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센터(02-3409-56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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