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 에 따라 환매예정통지서를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환매예정 통지를 공시합니다. 개인금융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 절차는 당사 홈페이지 채무조정정보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467-0864성명매각사채권번호환매채권액환매예정일주소정*수주식회사 KB저축은행01-52-87365672,604,4182025년03월31일전북 전주시 완산구 강당4길3, ***호 (중화산동1가,동신1차아파트)정*수주식회사 KB저축은행01-52-63746243,079,8162025년03월31일전북 전주시 완산구 강당4길3, ***호 (중화산동1가,동신1차아파트)정*수주식회사 KB저축은행01-52-61575093,005,5972025년03월31일전북 전주시 완산구 강당4길3, ***호 | 관리자 | 2025-04-15 | 85 |